2015년 6월 1일 유나의 트윗톡톡 049 “박근혜, 국회와의 전면전 선포”
안녕하세요? 저는 출장 중인 유나님을 대신해서 트윗톡톡을 맡게 된 엄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 의원 140명을 포함한 211명의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개정된 국회법 조항은 단 하나, 정부 시행령이 법률과 배치될 경우 과거엔 ‘국회가 그 내용을 정부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던 것을 ‘국회가 내용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바꾼 것입니다. 오늘은 국회법 개정안 관련 트윗을 소개합니다.
조근배 #바꾸세 (@minjuyawara)님, 박근혜가 세월호 시행령처럼 정부가 제멋대로 만든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게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킨 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단다. 국회를 엿같이 본다는 건데, 국민도 엿같이 본다는 뜻이다.
정재이 (@laverita87)님, 정부의 잘못된 시행령을 개정토록 하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적절하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뿐 아니라 많은 법률을 시행령으로 파괴해왔다. 국회 권한이 커질수록 유권자 목소리의 정책 반영 여지도 커진다. 행정부 선출직은 딱 1명이나 국회는 300명이다.
이재화(변호사)(@jhohmylaw)님, 시행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이다.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고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 시행령이 법률에 저촉되면 당연히 국회가 행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따라서 개정 국회법은 당연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역사학자 전우용 (@histopian)님,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는 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새누리당. 참 대단들 하십니다. 국정원이 판사 면접 보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선...우리나라가 삼권분립 국가이긴 한가요?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한 삼위일체 국가 같은데..
박영선 국회의원(@Park_Youngsun)님, 시행령파동을 보면서 청와대의 오만과 월권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삼권분립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충돌에 따른 최종해결은 사법부(대법원)이 하는것입니다.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의 의도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합니다
최강욱 변호사(@justichoe)님, 법률을 어기는 시행령에 대한 수정, 변경을 요구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 정부 기능이 무기력해지고 결국 국정이 마비상태에 빠진단다.
법률을 어기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는 대통령과 그 정부라고 자백하는 것? 그런 정부를 우리는 독재정권이라 부른다.
조국 교수(@patriamea)님, 청와대,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 황당무계!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하고 이를 통해 행정부가 입법부를 농단하는 현실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게지!
다음은 추미애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국회법 개정을 두고서 국회 월권이라든지, 행정을 시녀화한다든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일처리를 했다든지 하는 청와대의 진노를 보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헌법이 정한 국회입법권능을 형해화(질병이나 재화로 인하여 사람의 몸이나 건축물 따위가 앙상한 모습)을 해온 유신적 사고, 유신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오늘 전해드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유나의 트윗톡톡’으로 검색하시면 다음, 네이버, 구글 블로그에서 원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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