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톡톡 188 이정렬 전 판사가 알려주는 12월 5일 민중총궐기 집회 행동 수칙
*이정렬 전 판사의 페이스북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했습니다.
1. 집회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적법한 행동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성과 위법성을 밝히고자 한다.
2. 사전준비는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의 완전 충전한다.
우비, 핫팩, 히트택 등 방수,보온 장비 준비한다.
3. 집회 현장에서의 행동은 이렇게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촬영한다. 현장의 소리와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증거능력 있는 정황증거를 확보한다.
-동영상 촬영 시 가급적 망원렌즈를 활용한다.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한다.
-가급적 국회의원과 동행한다. 민주주의 말살 세력의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한다.
-개인행동을 자제하고 최소 3인 이상이 함께 행동한다.
-차벽, 폴리스라인 등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동영상을 촬영한다. 민주주의 말살 세력의 위법 행위를 밝히고 아울러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 행위가 있더라도 대응을 자제한다. 동영상 촬영에 주력한다. 동영상 촬영에 주력한다.
-집회 참가자 중 손괴, 방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자제하라고 요구하고 동영상을 촬영한다. 민주주의 말살세력이 프락치를 침투시켜 손괴, 방화 행위를 유도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경찰관이 채증을 하는 경우 채증을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채증은 불법 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채증활동규칙 제2조 제1호)
4. 경찰관과 마주쳤을 때는 이렇게 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경찰관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주면 촬영한다.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경찰관과 마주친 사람을 보았을 때는 주위 사람들은 동영상을 촬영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경찰관에게 디지컬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넘겨주어서는안된다.
-체포하려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지 확인하고 체포의 과정을 촬영한다.
-체포된 경우 변호인에게 연락하고(민변 02-522-7284)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일체의 진술은 거부한다.
-변호인과 통화 시 근처에서 경찰관이 엿들으려 하면 비킬 것을 요구한다.
*12월 2일 부산 복면 시위 현장 영상
아래 사진은 2차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2일 저녁 부산 서면에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원들이 ‘복면방지법’에 대한 불복종의 의미로 복면을 쓰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다.
출처: 뉴스1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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