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7일 유나의 트윗톡톡 045 “저도 이제는 연금 못받게 되어 있죠”
[문재인 의원님이 설명하는 "달라진 국회의원 연금제도"]
-2014년 11월 8일 울산시당 당원 혁신토론회에서 문재인 의원의 말씀 중에서-
연금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인터넷 상으로 좀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요. 지난번 세월호 특별법 괴담이 인터넷 상에 도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는데.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해서도 너그(국회의원) 연금부터 먼저 개혁하라는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이미 개혁되었다.
원래는 단 하루만 국회의원해도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월 120만원 지급하겠금. 국가가 바로 연금을 지급하는 형식은 아니고 헌정회라는 데서 원로회원 지원이란 식으로 국가가 보조하게 했다. 지난번 대선 때 우리가 연금 없애겠다고 공약했고 곧바로 법안을 발휘해 일단 19대 의원은 다 없앴다. 기왕에 받고 있는 의원들은 소급해서 다 없애는 것이 법상 어려움이 있어서 다 없애지는 못하고 1년 이상 국회의원하고 소득도 전체 도시 가구 평균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제외하고 재산있는 경우 제외하고 지급 대상을 좁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속도로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결국 언젠가는 완전히 없어지는거죠. 벌써 금년(2014년)부터 대상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앞으로 빠르게 줄어들겁니다. 과거도 깡그리 없애라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하루만 하면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19대 이후부터, 저는 이제 연금 못받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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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따라 19대 이후 국회의원(재보궐선거 포함)부터는 연령, 소득수준, 18대 이전 국회의원 당선횟수 등과 관계 없이 어떤 경우에도 의원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만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평생 월 12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며 “기존 수급권자도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이거나 순자산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등에는 의원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영상소스 : [문재인/젠틀재인] 문재인 의원님이 설명하는 "달라진 국회의원 연금제도"
https://youtu.be/9z2ZVz8KQ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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