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7일 유나의 트윗톡톡 078 “ 박근혜법? 무엄하도다, 대통령 존함을 함부로"
그러거나 말거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법을 원안대로 재발의함. 잘했음.
청와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법'으로 이름 붙여 다시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박근혜 법안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박근혜 법안’이라고 부르면 안된다는 입장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트윗을 소개합니다.
사진=팩트TV
TWIT ON (@v1004v)님, 새정치연합 29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998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박 대통령이 공동 발의했던 법안을 토씨 하나 안 바꾸고 다시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강제성 더 강했던 과거 국회법"으로 "박근혜법"이라 불린다
임중수 (@js8088hb)님, 대통령에게 육두문자를 섞어 가며 연극으로 조롱하고 대통령에 대한 호칭조차 생략하던 한나라당 사람들을 기억하는데 이젠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운운하고 박근혜법을 야당이 발의하겠다니 이름을 함부로 쓴다고 펄쩍 뛴다 웃겨서 못봐주겠다
박근혜법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법은 '정부의 시행령이 법률에 위배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장관은 국회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강력한 법안이라고 합니다.
꽃향(@nicheinmo)님은 이상민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트윗으로 알려주셨네요. 그냥 박근혜 의원이 냈던 그 법 그대로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朴대통령이 뭐라고 거부권 행사나 또는 새누리당이 뭐라고 트집 잡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이 법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 공동 서명만 했다고 주장합니다. 보통의 법안은 대표 발의자가 있지만, 그 법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다른 의원들이 서명을 하기 때문에 ‘공동 발의’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 활동을 할 당시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데 상당히 신중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이 서명을 한 법안은 곧 박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진=민중의 소리
안태호 (@athmtg1)님, '박근혜법' 지칭이 옳지 않다고 누가 떠드는 모양이네요.
'공동서명'한 것일 뿐이라고... 국회의원이 서명한다는게 무슨 애들 장난이나 사인회마냥 이름 쓰는, 그런 것이던가요? 공동서명을 한 '책임'이란 게 있는 것 아니던가?
몸분리 (@dianne_suh)님, 김영란법 최진실법 다 되는데, 왜 박근혜법은 안되냐?
뭐 대단한 이름이라고. 뭐 하나 사회에 기여한 바도 없는 주제에.
네티즌들은 청와대가 박근혜법은 안된다고 하니 다른 이름을 제안하기도 하네요. 발끈해법, 아몰랑법, 유신공주땡깡법, 바꾸네법, 칠푼이법, 마음바꾼애 법, 박근혜 공동 서명법, 박그네가 뭔지도 모르고 공동발의한 법...
청와대 대변인의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붙이면 안된다’는 발언은 왕조국가에서나 가능한 말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오바마의 이름을 딴 ‘오바마케어’라는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이 있습니다. 임기 초 GH정부라 부르지 말고 ‘박근혜 정부’라고 부르게 하면서 이름을 브랜드화했는데, 이제는 그 이름을 딴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가 그러든지 말든지 박근혜법을 원안대로 재발의했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대통령의 심기가 불쾌한 것까지 다 헤아려야 하는 것은 아니죠. 청와대의 요구는 지나치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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