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7일 목요일

문재인탐구생활 11화 - 인권변호사 문재인의 칼럼

문재인탐구생활 11화 - “인권변호사 문재인의 칼럼


문재인 전 대표가 20여 년간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문재인 변호사는 1991년 11월 7일 한겨레신문에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문재인의 역사를 기록하는 다음카페 젠틀재인에서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뉴스 라이브러리 중 문재인 의원님 옛날기사>를 수집하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991년 10월 27일 한겨레신문 1면에 실린 농민운동가 두 명의 가혹행위에 관한 사진은 네이버 블로그 유나톡톡에 문재인 변호사 칼럼 전문과 함께 올려두었습니다그리고 대용감방이란 구속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음에도 관내 구치소가 없는 경우 1심 재판이 종결 때까지 구속피의자가 수용되는 경찰서 유치장을 말하는데요수용자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경찰서 대용감방이 2015년이 되어서야 모두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해마다 발간하는 국제인권보고서는 시국관련 재소자의 수와 그들이 받는 처우로써 각국의 인권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시국관련 재소자의 수와 그들이 받는 처우야말로 그 나라의 인권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6공화국 들어 시국 재소자의 수가 급증하자 이들에 대한 집단폭행 등 가혹행위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이는 겉으로 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는 6공화국의 인권상황이 속으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대한변협이 6일 발표한 '90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90년 11월 현재 시국관련 구속자는 모두 1872명으로 88년의 779, 89년의 131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며칠 전 보도된 정주경찰서의 농민운동 재소자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은 가혹행위 장면의 사진까지 생생하게 보도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농민이 쌀 제값받기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것만도 억울하고 분통터질 일인데, 5일 동안 점심을 굶긴 채 매일 9시간씩이나 수갑을 채워 쇠창살에 매달아두다니... 더구나 쌀 수매 값과 수매량 때문에 전국의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터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가혹행위 사진 충격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발뒤꿈치가 쳐들린 채 쇠창살에 매달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농민운동가 허윤하 씨의 사진은 이 땅 농민들의 지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이 땅의 인권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또 근래 출감한 사상범 장기수들을 통하여 지난날 그들이 교도소 안에서 전향을 강요당하면서 오랫동안 겪었던 무지막지한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의 체험담을 들으면 누구나 참담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우리는 이런 일을 외면하면서 인권이니 민주화니 흰소리만 늘어놓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정주경찰서 사건은 결코 우발적이라고 할 수 없는두가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그러한 구조적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재소자의 인권보장이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우연 아닌 구조적 문제
첫째미결구금자의 처우문제이다우리 헌법은 형사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됨을 천명하고 있다따라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구금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비록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만 제한될 뿐 그 이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접견서신이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물론 원하는 대로 신문을 보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자유롭게 집필할 수 있어야 하고재판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가족과 재판대책을 협의하고 유리한 변론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등의 방어 준비행위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형법은 미결구금자에 대한 별도의 처우규정을 두지 않고 수형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이 때문에 미결구금자는 노역을 하지 않는 점만 다를 뿐 수형자와 거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며수형자와 거의 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미결구금자들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미리부터 범죄자로 취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행형법은 위헌적인 법률일 뿐 아니라 근대적 형사사법의 정의에 반하는 악법이므로 개정이 시급하다.

둘째대용감방의 문제이다현재 전국적으로 미결구금자를 수용하는 구치소가 턱없이 부족하여 웬만한 중소도시와 지방에서는 경찰서 유치장을 대용감방으로 이용하고 있다심지어 인구가 70만 명에 이르고 인근의 언양과 양산을 합치면 80만 명이 훨씬 넘는 울산과 같은 대도시조차 구치소가 없어 미결구금자를 각 경찰서 유치장에 나누어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경찰서 유치장이란 문자 그대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유치하는 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결구금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개월씩 장기간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미비한 시설로 인하여 미결구금자의 처우는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더구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터에 본연의 임무가 아닌 귀찮은 잡무를 떠맡는 셈이므로 미결구금자 처우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열악한 처우와 각종 비리심지어 경찰의 가혹행위까지 마구 자행되어 대용감방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우리들의 일부이다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그들의 처우와 인권상황에 모두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법률 · 제도개선 시급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쪽 선수를 묶어 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미결구금자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걸맞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출처
1) 한겨레신문 1991년 10월 27일과 29, ‘농민운동수감자에 가혹행위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2) 다음카페 젠틀재인 19911107(한겨레신문/문재인 변호사 단독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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